가. 행위기간과 유예기간
기간을 정한 목적에 의하여 행위기간과 유예기간으로 구분된다.
행위기간(行爲期間)이란 소송사건을 신속·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특정의 소송행위를 일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도록 정하여진 기간을 말한다. 행위기간은 다시
당사자의 행위에 관한 기간인 '고유기간(固有期間)'과 법원의 행위에 관한 기간인 '직무기간(職務期間)'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고유기간은 이 기간을 도과하면 당사자에게 실권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기간으로서, 소장의 흠 보정기간(민소
254조), 소송능력 등의 흠 보정기간(민소 59조), 담보제공기간(민소 120조 1항), 답변서 제출기간(민소 256조 1항), 주장·증거의
제출기간(민소 147조 1항), 상소기간(민소 396조, 425조, 444조), 재심기간(민소 456조) 등이 있다. 한편 직무기간은 법원의
소송행위에 관한 훈시적 의미를 지닐 뿐인 기간으로서 판결 선고기간(민소 199조, 207조 1항), 판결 송달기간(민소 210조), 기록
송부기간(민소 400조, 421조, 438조), 심리불속행·상고이유서부제출에 의한 상고기각 판결기긴(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조 3항) 등이
있다.
유예기간(猶豫期問) 또는 중간기간이라 함은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어느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숙고와 준비를 위하여 일정 기긴의 유예를 두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척·기피원인의 소명기간(민소
44조 2항), 공시송달의 효력발생기간(민소 196조),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의 기간(민집 202조)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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